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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5·18민주유공자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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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신 분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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