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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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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지원대상자 연혁
- 1997. 1. 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 - 2008. 3. 28.
전문개정 - 2011. 9. 15.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1호,2011.9.15> 제19조로 보호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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