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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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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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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령 3,681 97 2,761 6,539
일반 3,681 - 2,761 6,442
1급2항 고령 3,471 97 1,909 5,477
일반 3,471 - 1,909 5,380
1급3항 고령 3,323 97 1,163 4,583
일반 3,323 - 1,163 4,486
2급 고령 2,955 97   3,052
일반 2,955 -   2,955
3급 고령 2,762 97   2,859
일반 2,762 -   2,762
4급 고령 2,317 97   2,414
일반 2,317 -   2,317
5급 무의탁 1,919 274   2,193
고령 1,919 97   2,016
일반 1,919 -   1,919
6급1항 무의탁 1,751 274   2,025
고령 1,751 97   1,848
일반 1,751 -   1,751
6급2항 무의탁 1,612 274   1,886
고령 1,612 97   1,709
일반 1,612 -   1,612
7급 무의탁 608 274   882
고령 608 97   705
일반 608 -   608
간호수당 · 1급1항 3,061
· 1급2항 2,945
· 1급3항 2,832
· 2급 979
전상수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612 274   1,886
고령 1,612 97   1,709
일반 1,612 -   1,612
4·19혁명공로자 43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4인이상 : 300/336/370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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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무의탁 1,939 274 2,213
무의탁부모부양 1,939 149 2,088
고령 1,939 149 2,088
일반 1.939 - 1,939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681 274 1,955
무의탁부모부양 1,681 149 1,830
고령 1,681 149 1,830
일반 1,681 - 1,68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617 274 891
무의탁부모부양 617 149 766
고령 617 149 766
일반 617 - 617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 전몰․순직 무의탁 1,906 274 2,180
독자사망 1,906 274 2,180
고령 1,906 97 2,003
일반 1,906 - 1,906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의탁 1,654 274 1,928
고령 1,654 97 1,751
일반 1,654 - 1,654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의탁 585 274 859
고령 585 97 682
일반 585 - 585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25세 미만) 전몰, 순직 2,249 - 2,249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952 - 1,95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90 - 890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가족 4인이상 : 300/336/370
6․25 자녀수당 · 제적자녀 : 1,613(위로가산금 80추가)
· 승계자녀 : 1,372
· 신규승계자녀 : 516(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
상이군경 1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 인헌 480
· 화랑 485
· 충무 490
· 을지 495
· 태극 500
참전명예수당 420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지원 본인 · 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 보철구 지급
·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
(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휴양림
비고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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