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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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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이군경 | 1급1항 | 고령 | 3,681 | 97 | 2,761 | 6,539 |
일반 | 3,681 | - | 2,761 | 6,442 | ||
1급2항 | 고령 | 3,471 | 97 | 1,909 | 5,477 | |
일반 | 3,471 | - | 1,909 | 5,380 | ||
1급3항 | 고령 | 3,323 | 97 | 1,163 | 4,583 | |
일반 | 3,323 | - | 1,163 | 4,486 | ||
2급 | 고령 | 2,955 | 97 | 3,052 | ||
일반 | 2,955 | - | 2,955 | |||
3급 | 고령 | 2,762 | 97 | 2,859 | ||
일반 | 2,762 | - | 2,762 | |||
4급 | 고령 | 2,317 | 97 | 2,414 | ||
일반 | 2,317 | - | 2,317 | |||
5급 | 무의탁 | 1,919 | 274 | 2,193 | ||
고령 | 1,919 | 97 | 2,016 | |||
일반 | 1,919 | - | 1,919 | |||
6급1항 | 무의탁 | 1,751 | 274 | 2,025 | ||
고령 | 1,751 | 97 | 1,848 | |||
일반 | 1,751 | - | 1,751 | |||
6급2항 | 무의탁 | 1,612 | 274 | 1,886 | ||
고령 | 1,612 | 97 | 1,709 | |||
일반 | 1,612 | - | 1,612 | |||
7급 | 무의탁 | 608 | 274 | 882 | ||
고령 | 608 | 97 | 705 | |||
일반 | 608 | - | 608 | |||
간호수당 | · 1급1항 3,061 · 1급2항 2,945 · 1급3항 2,832 · 2급 979 |
|||||
전상수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612 | 274 | 1,886 | ||
고령 | 1,612 | 97 | 1,709 | |||
일반 | 1,612 | - | 1,612 | |||
4·19혁명공로자 | 43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4인이상 : 300/336/370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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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무의탁 | 1,939 | 274 | 2,213 |
무의탁부모부양 | 1,939 | 149 | 2,088 | |||
고령 | 1,939 | 149 | 2,088 | |||
일반 | 1.939 | - | 1,939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81 | 274 | 1,955 | ||
무의탁부모부양 | 1,681 | 149 | 1,830 | |||
고령 | 1,681 | 149 | 1,830 | |||
일반 | 1,681 | - | 1,681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617 | 274 | 891 | ||
무의탁부모부양 | 617 | 149 | 766 | |||
고령 | 617 | 149 | 766 | |||
일반 | 617 | - | 617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모 | 전몰․순직 | 무의탁 | 1,906 | 274 | 2,180 | |
독자사망 | 1,906 | 274 | 2,180 | |||
고령 | 1,906 | 97 | 2,003 | |||
일반 | 1,906 | - | 1,906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의탁 | 1,654 | 274 | 1,928 | ||
고령 | 1,654 | 97 | 1,751 | |||
일반 | 1,654 | - | 1,654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의탁 | 585 | 274 | 859 | ||
고령 | 585 | 97 | 682 | |||
일반 | 585 | - | 585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25세 미만) | 전몰, 순직 | 2,249 | - | 2,249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952 | - | 1,952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90 | - | 890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 1인 양육 100 ·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가족 4인이상 : 300/336/370 |
|||||
6․25 자녀수당 | · 제적자녀 : 1,613(위로가산금 80추가) · 승계자녀 : 1,372 · 신규승계자녀 : 516(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 지급액 | |
상이군경 | 1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 · 인헌 480 · 화랑 485 · 충무 490 · 을지 495 · 태극 500 |
참전명예수당 | 420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급)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무공·보국 수훈자 |
|
교육 |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
||||
취업 |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
||||
의료지원 | 본인 | · 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 보철구 지급 · 보철용차량 |
보훈병원60%감면 | 보훈병원60%감면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유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 (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 배우자만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
기타 |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휴양림 |
||||
비고 | -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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