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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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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상이군경 | 1급1항 | 3,681 | 2,761 | 6,442 |
1급2항 | 3,471 | 1,909 | 5,380 | |
1급3항 | 3,323 | 1,163 | 4,486 | |
2 급 | 2,955 | 2,955 | ||
3 급 | 2,762 | 2,762 | ||
4 급 | 2,317 | 2,317 | ||
5 급 | 1,919 | 1,919 | ||
6급1항 | 1,751 | 1,751 | ||
6급2항 | 1,612 | 1,612 | ||
6급3항 | 1,083 | 1,083 | ||
7급 | 608 | 608 | ||
간호수당 | ․상시 3,061, 수시 2,041 | |||
전상수당 | 90 |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0, 자녀 100 | |||
고령수당 (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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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939 | 1,939 | |
상이1급~5급 | 1,681 | 1,681 | |||
6급 | 617 | 617 | |||
부모 | 전몰.순직 | 1,906 | 1,906 | ||
상이1급~5급 | 1,654 | 1,654 | |||
6급 | 585 | 585 |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 2,249 | 2,249 | ||
상이1급~5급 | 1,952 | 1,952 | |||
상이 6급 | 890 | 890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고령수당 (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상별 | 지급액 | |
상이군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재일학도의용군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급)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무공·보국 수훈자 |
|
교육 |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 [지원내용] 좌동 |
|||
취업 |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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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본인 | ·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보철구 지급 · 보철용차량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 보훈병원 60% 감면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
유가족 |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명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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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 (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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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안장대상 |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 배우자만합장가능 |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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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휴양림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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