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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아파트, 분양권,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중개수수료 요율표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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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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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021.10.19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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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015.1.16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오피스텔 외(토지(땅, 임야, 대지 등), 상가 등)

(2015.1.6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교환·임대차」, 「주택·오피스텔 외(토지·상가 등)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위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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