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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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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021.10.19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프리미엄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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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015.1.16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오피스텔 외(토지(땅, 임야, 대지 등), 상가 등)
(2015.1.6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산정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교환·임대차」, 「주택·오피스텔 외(토지·상가 등)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위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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