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절차별 필요서류 및 방법

by 지식 대장장이 2024. 3. 4.
728x90
728x90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절차별 구비서류 및 방

728x90

  •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부동산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방문, 검인 또는 주택거래(실거래)신고 후 신고필증 교부 받음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검인신청 : 계약서 (원본 1통, 사본 2통 제출)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시·군·구청 / 등기소 방문 전

구분 필요서류
(준비서류)
비고
매도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 포함) 행정복지센터 or 정부24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o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등본 시·군·구청 민원실 or 정부24
도장 or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공인중개사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복지센터 or 정부24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등본 시·군·구청 민원실 or 정부24
728x90

2. 취득세 신고 (시·군·구청)

  • 세무과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취득세 신고서 작성
    - 매매 계약서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매수인 주민등록표 등본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제출 후 취득세 고지서(납부서) 발급
  • 취득세 신고 완료

3. 취득세 납부 (시중은행 or 계좌이체)

  • 영수증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납부확인서) 교부
  • 영수증은 본인 보관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첨부
  • 계좌이체 시 위택스에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4. 국민주택채권, 정부수입인지 구매 (시중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수령
  • 정부수인인지 영수증 수령
  • 매매가 1억원 미만은 수입인지 매입 안해도 됨
  • 은행 지점에 따라 수입인지를 갖춰 놓지 않은 곳도 있으니 시·군·구청 또는 등기소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편함

5.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발급

6.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류 제출 (등기소)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1. 등기신청서(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발행번호 기입)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4. 등기수입인지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6. 위임장
  7.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초)본
  9.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1. 매매계약서
  12. 등기필증

7. 부동산 셀프등기 완료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