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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 매매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절차별 구비서류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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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부동산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방문, 검인 또는 주택거래(실거래)신고 후 신고필증 교부 받음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검인신청 : 계약서 (원본 1통, 사본 2통 제출)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시·군·구청 / 등기소 방문 전
구분 | 필요서류 (준비서류) |
비고 |
매도인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 | ||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 포함) | 행정복지센터 or 정부24 | |
매수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o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등본 | 시·군·구청 민원실 or 정부24 | |
도장 or 인감도장 | ||
매매계약서 |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공인중개사 o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신분증 | ||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복지센터 or 정부24 | |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등본 | 시·군·구청 민원실 or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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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신고 (시·군·구청)
- 세무과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취득세 신고서 작성
- 매매 계약서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매수인 주민등록표 등본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제출 후 취득세 고지서(납부서) 발급
- 취득세 신고 완료
3. 취득세 납부 (시중은행 or 계좌이체)
- 영수증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납부확인서) 교부
- 영수증은 본인 보관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첨부
- 계좌이체 시 위택스에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4. 국민주택채권, 정부수입인지 구매 (시중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수령
- 정부수인인지 영수증 수령
- 매매가 1억원 미만은 수입인지 매입 안해도 됨
- 은행 지점에 따라 수입인지를 갖춰 놓지 않은 곳도 있으니 시·군·구청 또는 등기소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편함
5.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발급
6. 등기신청서 및 등기신청서류 제출 (등기소)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 등기신청서(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발행번호 기입)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등기수입인지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 등기필증
7. 부동산 셀프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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