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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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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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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를 9.16. ~ 9.30.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향교재단 ·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 · 종교단체용」,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 서식)
개별향교 · 개별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 서식)

과세특례 신고서와 함께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의 과세특례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과세특례 신고서는 매년 제출).

 

▶ 신고대상 및 특례 적용 효과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산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함)의 실제 소유자인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와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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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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