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728x90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를 9.16. ~ 9.30.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
향교재단 · 종교단체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 · 종교단체용」,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 서식) |
개별향교 · 개별종교단체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 서식) |
과세특례 신고서와 함께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의 과세특례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과세특례 신고서는 매년 제출).
▶ 신고대상 및 특례 적용 효과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산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함)의 실제 소유자인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는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와 종합부동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18) | 2024.10.24 |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11) | 2024.10.23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15) | 2024.10.21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세율 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22) | 2024.10.2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17) | 2024.10.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