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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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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
▶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1주택과 아래 어느 하나의 주택(이하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이 경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1) 신규주택(일시적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5년이 경과한 주택 중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포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3)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아래 지역에 소재한 1주택
구분1 | 구분2 | 지방 저가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 | 광역시 · 세종시 | 읍 · 면 지역 |
광역시 · 세종시 밖 | 모든 지역 | |
수도권 | - | 경기 연천, 인천 강화 · 옹진군 |
▶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에는 선택)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함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소유 지분율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 특례 적용 시 혜택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적용)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대상 주택(특례주택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미신청시에는 9억원을 공제)
- (세액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중 특례주택을 제외한 1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 (연령별 공제) 60세(20%), 65세(30%), 70세 이상(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20%),10년(40%),15년 이상(50%)
단, 연령별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
구분 | 신청시 | 미신청시 |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세액공제 | 최대 8% | x |
▶ 사후관리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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