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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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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증빙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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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신청대상 및 특례 적용 시 혜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함
적용 대상 | 적용할 누진세율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주택 이하 : 기본세율 3주택 이상 : 중과세율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③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④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⑤ 정비사업시행자 1) ⑥ 민간건설임대사업자 2) ⑦ 도시개발사업시행자 3) ⑧ 사회적기업등 4) ⑨ 종중(宗中)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3)「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4)「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에 있거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있고,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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