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세율 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중 아래 1)~4)의 주택 (이하 ‘특례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5년이 경과한 주택 중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포함]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2)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3) 소형 신축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 신축주택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양도자가 다음 ➊~➌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➊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➋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➌ 사업주체(➊) 또는 분양사업자(➋)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
-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4) 준공후 미분양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일 것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양도자가 다음 ➊~➌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➊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➋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➌ 사업주체(➊) 또는 분양사업자(➋)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
-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일 것
-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➊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➋ ➊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➌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➍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 특례 적용 시 혜택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소유한 주택 중 특례주택의 수를 제외한 후 남은 주택의 수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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