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상속세 신고서 작성은?
▶ 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6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예시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상속세 전자신고방법은?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정기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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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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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방법은?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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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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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나.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다.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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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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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방문·우편접수) 및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결과)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로 정보제공여부 알림문자를 발송합니다. 다만,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공정보) 상속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으로 선택한 자(신청자 또는 상속인 전부 중 선택)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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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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