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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세액계산흐름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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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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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 )

 

상속세 과세가액

 

( -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 = )

 

상속세 과세표준

 

( x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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