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의 범위)
728x90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2) | 2024.10.05 |
---|---|
상속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14) | 2024.10.05 |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43) | 2024.10.04 |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6) | 2024.10.04 |
상속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세액계산흐름도 (16) | 2024.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