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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보상 기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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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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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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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보상 기준

  •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의 분실, 파손 및 도난의 보상한도는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288 SDR입니다.
  • 단, 사전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보상하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중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SDR(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 인출권을 말합니다.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보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유형별 보상 기준

분실 및 도난

  • 위탁수하물의 사고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은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288 SDR로 합니다.
    단, 사전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하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중량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USD 20/kg)과 손님의 실제 손해액 중 낮은 액수를 보상합니다.
  • 중량은 손님의 항공권 Bag Check난에 기재된 중량이나, Auto Bag Tag일 경우 Bag Tag상에 기록된 중량을 근거로 합니다.
  • 항공권에 중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나 분실 수하물의 중량 산정 불가시 손님이 직접 작성한 분실 수하물 물품 명세서를 바탕으로 IATA가 제정한 Table of Weight를 참고하여 무게를 산정합니다.
  •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손님의 항공권이나 Bag Tag상에 기재된 중량에서 실제 인도된 수하물의 중량을 공제하여 실제 도난 중량에 의한 배상 가능액과 손님 청구액 중 낮은 쪽으로 보상됩니다.

파손 및 손상

  • 수선(Repair) : 수리비 영수증을 근거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Wet Damage의 경우도 세탁비 영수증을 근거로 보상합니다.
  • 현금배상 또는 현품구입 보상 : 수리 불가시 파손된 수하물의 원 구입가액에 연간 10%씩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 신품을 구입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파손된 수하물은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파손 및 손상에 관한 배상도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의 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인도지연

  • 수하물 지연 도착 시 손님의 요구에 의거 1인당 1회에 한하여 일용품 구입비(Daily Necessity Fee)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손님에 의해 짐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급된 일용품 구입비는 수하물이 분실, 도난으로 판명되어 보상 처리하여야 할 경우 총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일용품 구입비 지급 시 도착지가 거주지인 손님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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