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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보상 책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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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보상 책임에 대한 안내
- 위탁수하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288SDR(특별인출권)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상에서 제외, 약관에 의한 제한된 보상’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구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 되거나, 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협약에 의한 제한된 보상이 실시됩니다.
-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수하물 파손에 동반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정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
- 아래와 같이 위탁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할 물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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