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특수임무유공자가족1 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대상 유가족 및 가족 요건배우자 (1순위)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자녀 (2순위)양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나이가 많은 분이 적은 분보다 우선 함부모 (3순위)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분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 2024. 12. 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