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취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취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구분과세표준세율부동산① 상속취득농지취득당시의 가액1,000분의 23농지 이외1,000분의 28② 증여·유증 등 무상취득일반1,000분의 35비영리사업자1,000분의 28③ 원시취득1,000분의 28④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1,000분의 23⑤ 주택 유상승계 취득6억원 이하1,000분의 10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000분의 209억원 초과1,000분의 30⑥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1,000분의 30농지 이외1,000분의 40※ 부동산 복합 취득(대표세율+등) 사례 - 주택과 상가 (주택세율+일반세율) - 주택과 토지 (주택세율+일반세율) - 주택과 무허가주택 (주택세율+일반세율) - 부담부 증여 (..
2024. 3. 3.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세율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세율취득세 정의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취득세 유형구분종류취득일반취득승계취득·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 :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원시취득·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 신축, 증축· 선박 :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 출원간주취득· 토지 : 지목변경· 건축물 : 개수· 차량, 건설기계, 선박 : 종류변경· 과점주주 : 주식취득과세대상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2024. 1. 27.
부동산 외 유·무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부동산 외 취득세취득세 정의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취득세 유형구분종류취득일반취득승계취득·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 :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원시취득·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 신축, 증축· 선박 :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 출원간주취득· 토지 : 지목변경· 건축물 : 개수· 차량, 건설기계, 선박 : 종류변경· 과점주주 : 주식취득과세대상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2024. 1. 27.
주택 외 부동산 유·무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취득세 정의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취득세 유형구분종류취득일반취득승계취득·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 :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원시취득·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 신축, 증축· 선박 :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 출원간주취득· 토지 : 지목변경· 건축물 : 개수· 차량, 건설기계, 선박 : 종류변경· 과점주주 : 주식취득과세대상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2024. 1. 27.
주택 부동산 유·무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주택 부동산 취득세취득세 정의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취득세 유형구분종류취득일반취득승계취득·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 :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원시취득·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 신축, 증축· 선박 :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 출원간주취득· 토지 : 지목변경· 건축물 : 개수· 차량, 건설기계, 선박 : 종류변경· 과점주주 : 주식취득과세대상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