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지정기부금단체의무이행대상1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대상의무이행 대상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등(단, 종교법인 제외)(법인세법 시행령§39①(1)가∼라목)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법인세법 시행령§39①(1)바목)※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