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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산평가정보조회· 공동주택·오피스텔 : 매매사례가액 · 일반부동산 : 보충적 평가액 · 상장주식 : 전후 2개월 평균액 전자신고·납부· 증여재산 평가와 신고가 동시에 가능 · 합산대상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유용한 세금정보· 법령정보 등 · 인터넷 상담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 2024. 10.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2024. 10.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1.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3... 2024. 10.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주식 유형평가방식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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