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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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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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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산평가정보조회
· 공동주택·오피스텔 : 매매사례가액
· 일반부동산 : 보충적 평가액
· 상장주식 : 전후 2개월 평균액
전자신고·납부
· 증여재산 평가와 신고가 동시에 가능
· 합산대상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유용한 세금정보
· 법령정보 등
· 인터넷 상담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제공정보
  •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특별자치시(’19년 고시부터)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 매매계약일부터 D/B수록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제공되지 않음
  •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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