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방식, 분납, 연부연납
증여세 납부방식은?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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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24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 ’18.3.19.∼ ’19.3.19. | ’19.3.20.∼ ’20.3.12. | ’20.3.13.∼ ’21.3.15. | ’21.3.16.∼ ’23.3.19. | ’23.3.20.∼ ’24.3.21. | ’24.3.22.∼ |
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연 2.9% | 연 3.5% |
* 2020. 2. 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엽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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