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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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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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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신청)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 여부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5.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
  7. 손손익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4
  8. 순자산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별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지 제3호 서식 부표 6
  10. 영업권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평가신청의 요건(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내용이 부실한 경우
  5.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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