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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8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2)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 2024. 9. 23.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CASE 1) 종합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종합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단순경비율(701102, 42.6%), 인적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감면율 20% 적용(단위 : 원,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500,00001.01.~12.31.694억 B주택 100,000,000-01.01.~12.31.652.5억 C주택 350,000,000600,00001.01.~12.31.1096.. 2024. 9. 23.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이자 소득 금액+배당 소득 금액+상가 등 임대소득 금액+주택 임대소득 금액+사업 소득 금액+근로 소득 금액+연금 소득 금액+기타 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공제 =종합소득 과제 표준X세율(6~45%) =종합소득 산출세액-세액감면, 세액공제 =종합소득 결정세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분주택임대수입금액필요경비 공제금액 2) 분리과세사업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3) 분리과세결정.. 2024. 9. 23.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O 과세대상 X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 2024. 9. 23.
주택임대소득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2023년 귀속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득세법§25, 소득세법 시행령§53)▶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주택 수 · 3주택 이상 소유(부부합산)  -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 에 포함됨)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12.31.. 2024. 9. 22.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구분요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③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⑤ ①~④ 중 어느 하..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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