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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서식)」를 9.16. ~ 9.30.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구분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향교재단 ·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 · 종교단체용」,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 서식) 개별향교 · 개별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 서식)과세특례 신고서와 함께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2024. 10. 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증빙서류 예시〉(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공익법인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 인가서(정비사업시행자)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서 등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도시개발사업시행.. 2024. 10. 2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세율 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세율 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신청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중 아래 1)~4)의 주택 .. 2024. 10. 2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 ▶ 신청대상과세기준일(6.1.)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1주택과 아래 어느 하나의 주택(이하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이 경우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2024. 10. 1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 신청대상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2024. 10. 1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안내▶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연도 9.16. ~ 9.30. 기간에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 서식)」를 제출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신고 대상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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