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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고지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납부고지·납부(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합니다.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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