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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이전등록2

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안내 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안내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다음 날부터 사망자의 통장(계좌) 입출금이 정지되므로 사망자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공과금 등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신청방법-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시·구, 읍·면·동(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구, 읍·면·동- 온라인 :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금융거래 조회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은행권을 포함한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의 금융거래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은행권의 금융거래조회만 가.. 2024. 2. 20.
차량등록사업소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구비·필요서류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구비·필요서류이전등록기간 (신청기한)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비용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수입인지 : 3,000원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이전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시 1일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부과..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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