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량등록사업소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구비·필요서류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16.
728x90
728x90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구비·필요서류

728x90

이전등록기간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시 1일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부과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처리 절차

  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 납부 (수입증지창구)
  4.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5.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7. 새 자동차등록증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모든 이전등록 공통 추가 서류

  • 양수인 미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본인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양도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양수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 번호판 2매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


공매 이전등록 구비서류

  • 말소등기촉탁서
  • 매각 결정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관용차량 매각 이전등록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법원경매 이전등록 구비서류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보관금 영수증)
  • 이전등록신청서
  • 매각결정서
  • 양수인 신분증
  • 압류해제조서
  • 이전등록 촉탁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법원판결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728x90

매매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 양수인(상속인) 신분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포기자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 뒤 사본 각 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양도인신청 (강제이전) 이전등록 구비서류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감날인, 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 신분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외국인, 국외이주자 이전등록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전등록 구비서류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