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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구비·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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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기간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3개월)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시) :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
-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 이전등록 지연시 :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시 1일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부과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처리 절차
-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 (수입증지창구)
-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새 자동차등록증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모든 이전등록 공통 추가 서류
- 양수인 미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또는 본인 - 양도인 미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양도증명서 - 법인인 경우
- 양도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양수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번호판이 지역번호판(예:서울00가0000)인 경우 : 번호판 2매 반납 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
공매 이전등록 구비서류
- 말소등기촉탁서
- 매각 결정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관용차량 매각 이전등록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법원경매 이전등록 구비서류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보관금 영수증)
- 이전등록신청서
- 매각결정서
- 양수인 신분증
- 압류해제조서
- 이전등록 촉탁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법원판결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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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서명 가능)
-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 양수인(상속인) 신분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포기자 전원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 뒤 사본 각 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양도인신청 (강제이전) 이전등록 구비서류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감날인, 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 신분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외국인, 국외이주자 이전등록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전등록 구비서류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 책임(의무)보험 가입
- 반드시 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 (계약자, 종피보험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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