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소관기관국세청지원대상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ㆍ 7,000만 원 미만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2024. 9. 27.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구분내용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