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광역시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적용범위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2002. 11. 1.~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 지역1억 9,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에포함되지 않은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1억 5,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900만원강화군, 옹진군1억 4,0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750만원2008. 8. 21.~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 지역2억 1,000만원 이하3,900만원 이하1,170만원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에포함되지 않은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1억 6,00..
2024. 1. 26.
인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인천광역시 주택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증금 범위기준시점지역임차인보증금 범위보증금 중일정액의 범위1990. 2. 19.~인천직할시2,000만원 이하700만원1995. 3. 1.~인천직할시(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포함1))2,000만원 이하700만원1995. 10. 19.~인천광역시3,000만원 이하1,200만원강화군, 옹진군2,000만원 이하800만원2001. 9. 15.~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 지역4,000만원 이하1,600만원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과밀억제권역」에포함되지 않은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3,500만원 이하1,400만원강화군, 옹진군3,000만원 이하1,200만원2008. 8. 21.~인천광역시 중「수도권정비계..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