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배려운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배려운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준비물 등 안내교육목표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학습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교육대상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교육시간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교육이수 시 혜택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수강신청 절차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