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
운전면허증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시 유의사항교환발급 시 유의사항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외국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인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외국면허의 한국운전면허 교환발급으로 회수하여 보관중인 외국면허증은 1) 해외출국(출국비행기 티켓 등), 2) 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3) 외교공관 송부 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교환발급 폐기동의서에 의거 외국면허증이 폐기될 수 있습니..
202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