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명의료계획서6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란? / 서식 파일 다운로드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란? / 서식 파일 다운로드연명의료계획서란?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다운로드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STEP 1- 작성대상 확인STEP 2- 상담·설명STEP 3- 작성(변경,철회) 및 등록STEP 4- 통보연명의료계획서 서식보기※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2025. 2. 17. 연명의료계획서 조회·열람 및 활용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조회·열람 및 활용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조회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담당의사에게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열람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활용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2025. 2. 17.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작성 시 유의사항0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0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25. 2. 17.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말기환자구분말기환자대상질병질병 제한 없음상태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확인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구분말기환자대상질병질병 제한 없음상태회생의 가능성이 없고,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확인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2025. 2. 17.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안내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 2025. 2. 8.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안내「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 2025. 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