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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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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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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0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0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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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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