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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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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STEP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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