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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록열람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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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가능 서식
- 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기록 (해당의료기관으로 직접 신청)
02 신청가능자
- 환자가족 (연령제한 없음)
03 신청 방법
-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 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04 안내사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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