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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서식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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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STEP 1
- 상담 · 설명 - STEP 2
- 의향서 작성 - STEP 3
- 등록 · 보관 - STEP 4
- 데이터베이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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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보기

※ 본 서식은 예시용으로,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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