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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5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서식 파일 다운로드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서식 파일 다운로드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STEP 1- 상담 · 설명STEP 2- 의향서 작성STEP 3- 등록 · 보관STEP 4- 데이터베이스 조회사전연명의료.. 2025. 2. 8.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록열람신청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록열람신청 안내01 신청가능 서식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기록 (해당의료기관으로 직접 신청)02 신청가능자환자가족 (연령제한 없음)03 신청 방법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www.lst.. 2025. 2. 8.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안내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 2025. 2. 8.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안내「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 2025. 2. 8.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용어 의미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용어 뜻 안내말기환자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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