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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법 §95②) / 2021.1.1. 이후 양도보유기간토지·건물·주택1세대 1주택보유기간거주기간2년이상  8%3년이상 4년미만6%12%12%4년이상 5년미만8%16%16%5년이상 6년미만10%20%20%6년이상 7년미만12%24%24%7년이상 8년미만14%28%28%8년이상 9년미만16%32%32%9년이상 10년미만18%36%36% 10년이상 11년미만 20%40%40% 11년이상 12년미만 22%·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12년이상 13년미만 24% 13년이상 14년미만 26% 14년이상 15년미만 28% 15년이상30%.. 2024. 10. 3.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양도가액  ( - ) 필요경비취득가액+양도비용 등( = ) 양도차익(=소득금액)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 과세표준 ( X ) 세율일반 : 10, 20, 20∼25, 30%기타자산 : 6~45%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6∼55%( = ) 산출세액 ( - ) 공제 · 감면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 ) 결정세액 ( + )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 ) 총결정세액 ( -.. 2024. 10. 3.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양도가액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취득가액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필요경비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보유기간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8% 5년이상 6년미만 10% 6년이상 7년미만 12% 7년이상 8년미만 14% 8년이상 9년미만 16% 9년이상 10년미만 18% 10년이상 11년미만 20% 11년이상 12년미만 22% 1.. 2024. 10.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소득종류구분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확정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2024. 10. 3.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양도소득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종전개정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적용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②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12)(좌동) · (적용내용)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동)· (부수토지 배율)① 도시.. 2024. 10.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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