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부산수도요금유치원감면1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학교·유치원 감면 부산 수도요금 감면/할인 안내 - 학교·유치원 감면학교·유치원 감면감면근거「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7호」감면대상「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감면금액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일반용 1단계까지 적용물이용부담금 : 5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0% 감면하수도: 감면없음신청방법전화(콜센터 ☎ 120)관할사업소 방문(팩스) 신청※ 출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4. 11. 2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