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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제출서류 등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제출서류 등 안내 신고·납부일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5년 4월 30일(수)까지 관한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신고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안분하지 않고, 하.. 2025. 4. 9.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 개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 개요1. 개념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2. 과세대상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3. 신고·납부기한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4. 과세체계「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5.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 20)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계산법2억원 이하0.9%-과세표준x0.9%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1.9%200만원180만원+(2억원 초과x1.9%)200억원..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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