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 개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 개요1. 개념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2. 과세대상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3. 신고·납부기한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4. 과세체계「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5.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 20)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계산법2억원 이하0.9%-과세표준x0.9%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1.9%200만원180만원+(2억원 초과x1.9%)200억원..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