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긴급자동차교통안전교육대상1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교육비 등 안내교육목표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법규준수 습관화의 태도를 기른다.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입장과 책임을 자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한다.교육대상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교육과정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임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예.. 2025. 1. 9.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