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기부장려금신청1 공익법인 기부장려금 제도(기부장려금단체 지정, 기부장려금 신청 등) 공익법인 기부장려금 제도(기부장려금단체 지정, 기부장려금 신청 등)기부장려금 제도란?『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부자가 본인이 공제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부장려금단체 지정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합니다.지정요건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기부금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2024. 12. 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