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국가유공자등곡대상가족요건1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배우자(1순위)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부모 (3순위)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성.. 2024.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