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국가보훈부지원대상자1 국가보훈부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지원대상자 대상요건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지원대상자 연혁1997. 1. 1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2008. 3. 28.전문개정2011. 9. 15.조항 삭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로 보호※ 출처 : 국.. 2024. 12. 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