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국가보훈부보훈보상대상자대상1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재해사망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재해사망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 2024. 12. 1.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