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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독립유공자2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등록신청대상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접수기관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처리기간20일구비서류등록신청서 1부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사진(3.5cmX4.5cm) 1매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2024. 11. 30.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순국선열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애국지사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출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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