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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4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서울특별시·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인천광역시·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1회 경고 2회부터.. 2025. 4. 13.
비상저감조치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비상저감조치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서울특별시전국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1일 10만원인천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1일 10만원경기도전국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2025. 4. 12.
제6차 계절관리제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제6차 계절관리제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서울특별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1일 10만원인천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1일 10만원경기도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1일 10만원부산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 2025. 4. 11.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의무(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내대인배상구분비사업용 자동차사업용 자동차이륜차최고한도60만원100만원20만원10일 이하1만원3만원6천원10일 초과4,000원 / 1일8,000원 / 1일1,200원 / 1일※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2도 의무보험이므로 미가입시 대인배상1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물배상구분비사업용 자동차사업용 자동차이륜차최고한도30만원30만원10만원10일 이하5천원5천원3천원10일 초과2,000원 / 1일2,000원 / 1일600원 / 1일※ 2012년부터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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