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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LEZ)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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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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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인천광역시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경기도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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