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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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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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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서울특별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인천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경기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부산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5차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대구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5차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광주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대전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울산광역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계절관리제 기간 발령시에는 계절관리제 기준 적용
1일 1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장치 부착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차량
1일 10만원
충청북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장치 부착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일 10만원
시/도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충청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장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일 1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장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개발시까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1일 10만원
전라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장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단속 4회부터 과태료 부과(3회까지 경고 및 계도)
1일 10만원
경상북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장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일 10만원
경상남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장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영업용 차량(25.12까지 단속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일 1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5등급 차량 · 저공해장치 차량(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4.12.31까지만 제외)
1일 10만원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비상저감조치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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