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지정회계감사의무미이행1 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홈택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⑥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제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7.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